의원 감기환자 10명 중 6명에 항생제 처방
- 최은택
- 2005-10-19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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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률 낮은 2,603곳 명단공개...이비인후과 73%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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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기 항생제 처방률 낮은 기관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처방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가대상 기관수 대비 공개 기관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수도권 지역이 가장 적게 나타나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의원들의 항생제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1분기)’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59.2%로, 의원에 따라 최고 99.3%에서 0.3%까지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 43%(98~99년), 네덜란드 16%(2000년), 말레이시아 26%(2002년)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
종별로는 종합병원 49.86%, 병원 49.18%, 종합전문 48.90%로 나타나 감가환자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의 처방률이 가장 높고, 의료기관간 편차도 가장 크다는 게 복지부측의 설명.
연도별 처방현황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2002년 1분기 대비 지난해 같은 기간 7.8%로 감소했다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되려 2.5%가 늘어났다.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가 73.00%로 가장 높았고, 소아과 64.30%, 가정의학과 58.74%, 일반의 51.68%, 내과 47.27%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세균성 감염질환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는 환자의 질환특성과 원인균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남용할 경우 내성균이 생겨 정작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가 지연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페렴 사슬알균’에 대한 페니실린 내성률(1999~2000년)이 네덜란드 0%, 영국 5.5%, 미국 32.6%보다 월등히 높은 71.5% 수준이어서 한국의 항생제 사용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것.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감기진료를 많이 하는 의원(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일반의 등 5개 표시과목) 중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25% 이내 2,603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양호한 기관을 공개한 것은 지난 5월과 9월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과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기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평가대상 기관 수 대비 공개 기관수는 전북이 32.6%로 가장 많았고, 충남 29.2%, 전남 28.5%, 부산 28.4%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경기 20.5%, 서울 23.2%로 수도권 지역이 기관수가 적었다.
복지부는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찾아가는 인센티브 효과를 얻게 하고 동시에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자율적 개선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래 급성상기도 감염 환자의 항생제 사용실태 평가결과, 처방률 낮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 -급성상기도 감염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 하나요 ? 급성인두염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이며, 바이러스에 항생제 사용은 치료 효과가 없고 내성만 키우므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합니다. -급성인두염 등에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 예를 들어 고열, 인후삼출물, 경부임파샘염 등 세균감염 징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합니다. -항생제를 잘못 쓰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 항생제는 세균에 의한 감염에 체내의 세균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도 없는데 항생제를 쓰는 등 부적절하게 오·남용 될 경우에는 내성균이 생겨 점점 고단위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등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의료비용도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생제는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급성상기도 감염에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항생제 사용이 많은 가? 미국 등 외국의 경우도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후 점차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원 외래 환자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약60%로 미국 43%, 네덜란드 16%, 말레이시아 26%에 비해 약 1.5배~4배 정도 높습니다. -항생제 사용실태 평가란? 심사평가원에서 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건강의 질을 높이고자 2002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항목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외래 환자의 항생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동료의사들의 사용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개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고 평가결과 공개의 목적은 ? 급성상기도감염 질환에서의 항생제 사용은 그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동 질환 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의 항생제 사용이 아직도 많아 2005년 1분기에 동료의원에 비해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적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기관을 공개기관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공개의 목적은 우선 항생제 사용이 적은 기관을 국민에게 알려 항생제 처방을 원치 않는 국민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들의 자율적 개선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 첫째,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치료를 위해서는 세균 감염치료에 사용하는 항생제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의사에게 항생제를 처방해 줄 것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히 복용해야 합니다. 넷째, 환자 자신이 임의 판단으로 항생제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안됩니다.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Centers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권고사항입니다.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심평원의 계획은 ? 심사평가원은 일반 국민들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사용실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등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실태를 평가하고, 동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의해 의약단체, 소비자, 보험자 등 각계의 공동 참여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기관을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생제 처방률 낮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에 따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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