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플랫폼 제휴 약배달 약국 21곳에 경고
- 강혜경
- 2023-07-27 09:55: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탈 행위 지속 모니터링…단호히 대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 위원장 한윤성·이승엽)는 24개 분회 약국위원회를 통해 약 배달을 하고 있는 약국들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27일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 수령이 원칙이며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시범사업 지침에서 지정한 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향후 민원이 재발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약배달 행위는 약사법 제50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약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일부 약국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약배달 행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 10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