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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머크 '포사맥스' 항소 거부

  • 윤의경
  • 2005-10-19 01:52:50
  • 2008년 3월부터 제네릭 포사맥스 테바 시판가능

미국 대법원은 주 1회 투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Fosamax)의 특허기간과 관련한 미국 머크의 상고를 거부함에 따라 제네릭회사인 테바가 2008년 3월 이후부터 포사맥스 제네릭 제품을 시판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월, 포사맥스의 특허에 대한 델라웨어 연방판사의 판결을 2-1로 뒤엎으면서 테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머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항소법원이 증거를 재가중하여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관행을 고려하여 지방법원의 사실적 발견에 대한 의견으로 대체해줄 것을 대법원에 호소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번에 머크의 상고를 거부했고 따라서 주 1회 투여하는 포사맥스의 특허는 2008년 2월에 만료하게 됐다.

이스라엘 제네릭 제약회사인 테바는 이번 상고심에서 포사맥스 특허는 유효하지 않으며 법원의 관심을 끌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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