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한 간호사, 신분보장 필요"
- 홍대업
- 2005-10-19 1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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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간호법 신중 검토 주문...21일 복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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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광위)이 제출한 간호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전망이다.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
수석전문위원실은 18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아직까지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수십년간 의료행위가 이뤄져 왔고, 특히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 상호간에도 직종별 의료행위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도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간호사의 주된 임무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고려한다면 ‘간호’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둬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실은 간호사가 ‘간호요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위원실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측면과 간호요양원의 대상자가 노인 외에 장기질환자, 회복기 환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각종 질환보유자 등 환자에 대해서는 단순 처방된 약물의 투여 외에 의사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진료가 필수적이라고 전문위원실은 강조했다.
다만 법안에서는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조치를 한 간호사에 대한 신분보장 등의 사항들도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사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센터 등 유사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 간호사의 '가정간호센터' 설립에 대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이는 의료공급자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속히 수요자 중심체계로 전환, 수요자의 편의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와 관련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는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전문위원실은 판단했다.
한편 간호법안은 지난 8월24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1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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