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액노인환자 보건소처방 40% 포기
- 정웅종
- 2005-10-17 15:06: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만 연간 5억원 손실 추정..."절차복잡·소량처방" 때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청구기피 사유는 주로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소액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에 따르면, 은평구청에서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1만원 이하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보건소 처방회수율(2004년)은 60%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연간 1,800만원 상당의 약제비는 청구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적용하면 매년 5억원 가량의 금액이 약국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약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보건소가 발행한 원외처방 중 노인환자의 경우 총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약국은 본인부담금 1,200원을 무료로 처리한 후,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소량의 처방건수 때문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약은 처방전 통보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약국에서는 별도 첨부양식에 따라 처방전 사본을 해당보건소에 보내 청구해야만 약제비를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은 처방전 복사본 없이 간편한 양식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1,200원임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그 금액을 약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시청 해당과와 조율해 각 보건소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일부에서는 각 구 분회사무국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청구해주는 대신 회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이익분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7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