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액노인환자 보건소처방 40% 포기
- 정웅종
- 2005-10-17 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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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만 연간 5억원 손실 추정..."절차복잡·소량처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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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피 사유는 주로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소액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에 따르면, 은평구청에서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1만원 이하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보건소 처방회수율(2004년)은 60%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연간 1,800만원 상당의 약제비는 청구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적용하면 매년 5억원 가량의 금액이 약국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약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보건소가 발행한 원외처방 중 노인환자의 경우 총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약국은 본인부담금 1,200원을 무료로 처리한 후,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소량의 처방건수 때문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약은 처방전 통보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약국에서는 별도 첨부양식에 따라 처방전 사본을 해당보건소에 보내 청구해야만 약제비를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은 처방전 복사본 없이 간편한 양식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1,200원임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그 금액을 약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시청 해당과와 조율해 각 보건소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일부에서는 각 구 분회사무국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청구해주는 대신 회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이익분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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