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0 16:36:16 기준
  • #총회
  • 아주약품
  • 일동
  • 특허
  • 대웅
  • 구주제약
  • 한국파마
  • 장기지속
  • 한약사
  • 펩트론
아로나민골드

약국, 소액노인환자 보건소처방 40% 포기

  • 정웅종
  • 2005-10-17 15:06:10
  • 서울만 연간 5억원 손실 추정..."절차복잡·소량처방" 때문

"약국, 보건소 미청구액 불우이웃 돕자"
상당수 약국들이 보건소의 원외처방 중에서 노인환자의 1만원이하 소액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기피 사유는 주로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소액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에 따르면, 은평구청에서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1만원 이하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보건소 처방회수율(2004년)은 60%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연간 1,800만원 상당의 약제비는 청구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적용하면 매년 5억원 가량의 금액이 약국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약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보건소가 발행한 원외처방 중 노인환자의 경우 총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약국은 본인부담금 1,200원을 무료로 처리한 후,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소량의 처방건수 때문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약은 처방전 통보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약국에서는 별도 첨부양식에 따라 처방전 사본을 해당보건소에 보내 청구해야만 약제비를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은 처방전 복사본 없이 간편한 양식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1,200원임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그 금액을 약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시청 해당과와 조율해 각 보건소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일부에서는 각 구 분회사무국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청구해주는 대신 회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이익분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