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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의약품 100개, 청구할 땐 200개"

  • 김태형
  • 2005-10-13 06:46:30
  • 산재보험 부당청구 만연 ...저가약 주고 고가약 청구 적발

장복심 의원, 허위·부정청구 백태 소개

구입한 의약품보다 더 많은 수량을 청구하다 적발되는 등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산재보험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환경노동위, 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358개 병의원에 대한 실사결과 250곳이 허위·부정청구로 적발, 13억6,349만원을 환수 당했다.사례를 보면 경남의 B신경외과의원은 실제 투약일수와 상이하게 투약기록지를 작성, 약값과 의약품관리, 복약지도료 192만원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의원은 입원료의 35%만 산정가능한 외박환자에 대해 100%를 청구하다 586만원을 환수당했으며 물리치료 횟수를 허위조 조작해 무려 2,821만원을 허위청구했다.

강원도의 D종합병원은 의사가 전산으로 물리치료를 지시하면 실제 실시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청구, 무려 4억2,313만원의 불로소득을 올렸다.

이 병원은 이외에도 투약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약값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강원도의 S병원 또한 저가의 아미노산수액제인 리바후라민주를 산재환자에게 투여하고 고가인 에이나민주로 대체 청구하는 등 6,075만원의 진료비를 허위 또는 과잉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충남의 L정형외과는 실제 구매한 주사약의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청구하다 실사과정에서 들통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주사제를 허위청구 금액만 2,875만원에 달했다.

L정형외과는 진통소염제 케토톱겔에 대해서도 실제 구매한 수량보다 더 많이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L정형외과는 이외에도 의사 진찰행위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했는데도 진찰료의 100%를 산정, 무려 4,657만원을 허위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적인 의약품 허위청구 사례로 “약을 1일 1회씩 14일간 투약하도록 의사처방이 났지만 막상 청구할 땐 2회씩 14일 투약한 것으로 증량·증일 청구하고 있다”면서 “인하된 의약품을 전산 변경작업 지연으로 변경전 약값으로 청구하는 병원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복심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데도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기”라고 전제한 뒤 “산재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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