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공공통신 사업자 공동선정" 공감
- 최은택
- 2005-10-12 1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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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통신서비스체계 개편 대응 마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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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공공통신서비스 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해 진 가운데 12일 요양기관의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는 심평원으로부터 공공통신서비스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 받은 디지털융합연구원 국민대 최흥식 교수의 연구발표와 의약 5단체 정보통신 실무자들의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최 교수는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종료되면 그동안 지급됐던 정부보조금이 중단된다면서 이럴 경우 통신요금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공동구매 등 바잉파워를 극대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결집력이 필요하다”며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구성해 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통신요금을 협상함으로써 낮은 요금과 높은 서비스를 유도해 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교수는 벤치마킹 모델로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를 거론하면서 대학과 대학유관기관들이 협의회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협의회를 통해 KT·데이콤 등 망사업자와 협상,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대학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 이상윤 정보관리이사는 이에 대해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자와 경영자의 주요 관심사는 현재의 안정화된 이용 상태를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며 “최 교수의 중간발표 내용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한 정보통시이사도 “통신서비스 요금의 최소화와 업체선정의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단일 사업자를 선정해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합리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 장동헌 정보이사는 이와는 별도로 “대다수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약국의 경우 공공통신서비스를 통한 이용이나 가입 필요성은 희박하다”며 “소수 또는 단일회선을 공동구매 형태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 업체선정 및 요금할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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