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관리부실 의·약사 무더기 불구속
- 최은택
- 2005-10-12 12:3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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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경, 마약류사범 58명 적발...약국, 장부 허위기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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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약을 묻기 위해 상담전화를 건 환자들을 상대로 향정약을 직접 판매한 의사 등 의·약사 16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9월 3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사범 58명을 적발해 이중 16명을 구속하고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업별로는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상업 각 13명, 일반근로자 5명, 기타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위반사범이 4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마사범과 마약사범이 각각 10명과 1명씩 이었다.
신경정신과를 개원한 의사 A씨는 살 빼는 약을 문의한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진료 없이 처방전을 허위작성한 뒤, 향정약을 직접 조제해 택배로 배송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약사 6명 등 나머지 의약사 대부분은 향정약 재고량과 장부에 기재된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향정약 관리에 있어 장부와 재고 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치 차이가 큰 약국을 위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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