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06 13:09:39 기준
  • 급여
  • 약가
  • 용산
  • 약가제도
  • 트라마돌
  • 토비애즈
  • 중외
  • 한의원 일반의약품
  • 특허
  • 중외제약
2026약사분회콘테스트미리보기 응원투표
오픈 D-1

김근태 "영리법인·민간보험 허용 부적절"

  • 홍대업
  • 2005-10-12 07:00:33
  • 의료공공성 훼손 안될 말...1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서 재논의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법인 및 민간보험 허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 개최된 관계부처 차관급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복지부는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갈등을 감안할때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허용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한반도가 동남아시아의 허브역할을 상정하는 비전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의료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보건의료시스템은 WHO와 IBRD 분과회의에서 GDP의 6%를 투자하고도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장관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외부의 시각과는 별도로 한국보건의료시스템을 연구, 발전시킬 것은 존재한다”면서 "지금은 의료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단계"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의료시장 전면개방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 의원은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안의 의료분야 전면개방안은 국내 현행 의료제도와 전면 배치된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추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