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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임금협상 극적 타결, 파업철회

  • 최은택
  • 2005-10-11 07:15:14
  • 임금 총액대비 9.5% 인상...3년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연세의료원 조합원 1,500여명은 이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지켜보면서 파업전야제를 가졌다.
연세의료원의 임금협상이 10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이에 따라 의료원 산하 신촌, 영동, 용인 등 3개 병원의 우려됐던 파업계획이 철회됐으며, 병원은 평온을 되찾게 됐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이날 임금인상과 사학연금, 호봉제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논란이 됐던 4대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먼저 노사는 가장 중요한 임금과 관련해 기본급 총액대비 5% 인상, 위로금 총액대비 1.5%, 전년 미반영 임금 총액 대비 3% 보전 등 3가지 사안을 합의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액대비 9.5%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셈.

실질임금과 깊이 연관된 호봉제도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 1일 시행 목표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호봉제도 및 승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3년차 근무자에 대해 일정방식의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사학연금 부담금을 병원과 조합원이 각각 6:4로 부담키로 했다. 단, 기관이 부담하는 10% 증가분의 지급방식은 별도 합의한다는 계획.

앞서 병원노조는 10일 밤 10시께 협상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이 마련됐다는 보고가 있은 뒤 곧바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찬성 77, 반대 66, 기권 1로 최종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됐다.

노조 측은 이에 따라 사측과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 한 뒤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그러나 쟁위대책 위원의 반대표가 45.8%나 돼 노조내부의 반발에 따른 잠정합의안 폐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병원 측은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인상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지만 병원의 모든 가치가 환자진료에 있다는 노사공동의 인식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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