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할인·카운터 조제' 약국 형사고발
- 정웅종
- 2005-10-11 07:46: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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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실태파악 착수...약국실사 선별 처분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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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그 동안 고질적인 약국 병폐로 지적됐던 조제료 할인행위, 카운터 조제 등 문제약국에 대해 강도높은 칼을 직접 뽑아 들었다.
10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시도지부를 통해 이달 25일까지 문제약국 실태파악에 착수, 이 중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정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중점 점검대상은 실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표시 등 판매가격표시 제도 준수여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다.
또한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호객행위, 비의약품을 과대광고해 파는 행위도 포함된다.
약사회는 우선 시도지부를 통해 10월 25일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문제 약국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지시했다.
통보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해당 지부 약사조사원 및 사무국 직원으로 편성한 합동조사팀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문제약국에 대해 가급적 자율정화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목표로 한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고 대처해왔으나 실제 계도효과가 미약했다"며 "위법 정도에 따라 해당 약국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행정처분 의뢰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는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해 인근 선의의 약국에 피해를 주고, 약사직능의 대국민 위상을 저하시키는 등의 각종 폐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같은 일련의 강력한 의지표명은 약국의 가짜약 판매, PPA조제 등 최근 드러난 문제점을 강력한 정화작업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더구나 각 지역약사회별로 벌이고 있는 드링크류 무상제공 금지 등 자정운동에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의 의지도 내포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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