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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사용권고안' 늑장처리 병원 혼란

  • 최은택
  • 2005-10-10 12:30:06
  • 9월 시행불구 두달째 기준없어...복지부, 11일 고시 방침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항암제와 관련약제에 대한 급여방법과 심사방향 전환 등을 담은 심평원의 사용 권고안이 이르면 이달 말께 공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일부 급여가 확대된 뉴론틴 등 14개 품목의 급여범위와 급여방식 등을 놓고 혼선을 빚어온 요양기관들의 고충이 해소되게 됐다.

그러나 사용 권고안이 부재한 없는 동안 사용된 의약품의 요양급여 인정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잠재돼 있다.

9일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의 사용 권고안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추진한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의를 마치고 11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도 같은 날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완료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라며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용권고안을 10~11월 중으로 공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지난 8월 29일 개정 고시, 뉴론틴 등 14개 품목의 급여확대 부분은 심평원장이 공고한 사용 권고안을 참조해 적용한다고 공고했었다.

그러나 당초 복지부 세부사항 고시와 동시에 공고·고시될 예정이었지만, 사용 권고안이 근거 법률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두 달째 표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허가범위 내에서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 하겠다’고 밝혔으나, 빗발치는 민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병협과 심평원은 고육지책으로 지난 6일 연수교육을 통해 급여 적용범위와 청구방식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병협 관계자는 “보장성이 계속 확대 강화되면서 제도가 급박하게 바뀌는 부분이 많아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혼선이 생기기 일쑤”라면서 “이번 설명회에서도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권고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구된 급여인정범위를 둘러싸고 적응증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지 심사기준상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도 “권고안이 마련되지 않아 심평원의 안내대로 9월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서 “심사과정에서 의학적 적정성 여부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사용 권고안을 참조토록 한 약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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