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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판단 2세 전후로 ABR·PTA 구분 적용

  • 최은택
  • 2005-10-05 16:51:33
  • 진료심사위, 양측성 감각신경성난청 인공와우이식술 인정

ABR 검사상 난청 소견이 나온 뒤 보청기 착용시에도 소리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면서 언어발달이 되지 않았고 PTA검사에서도 청력이 더 나빠진 것이 확인 돼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했다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는 28개월 된 남아에게 시술된 인공와우이식술에 대해 급여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심의내용에 따르면 이 남아는 타각적 청력역치측정(ABR) 검사 상 Rt(우) 90dB, Lt(좌) 35dB로 우측 청력 상실(Rt hearing loss) 소견을 보였으나 이후 귀 손상(ear trauma) 기왕력이 있고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도 소리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면서 언어발달이 되지 않았다.

표준순응청력(PTA) 검사에서도 Rt 90dB, Lt 90dB로 청력이 더 나빠진 것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따라서 이 경우의 인공와우이식술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인공와우이식술 인정기준 중 적응증에 ‘양측심도(90DdB) 또는 양측고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 이 때 난청판단은 2세 미만은 ABR, 2세 이상은 PTA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또 3년 전 신장이식 후 작년 12월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체(CMV Ab)(IgM) 양성 확인 후 ‘싸이메빈주’를 8일간 투여한 경우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가 된 상태에서는 CMV Ab(IgM) 양성만으로도 CMV 감염의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식 후 3년이 경과하고 면역억제제 투여나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CMV Ab(IgM) 양성만으로 CMV-PCR이나 CMV-Ag(항원) 확인 없이 투여한 ‘싸이메빈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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