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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이유 약사 500명 국민연금 체납

  • 홍대업
  • 2005-10-04 12:30:30
  • 의사 26명·한의사 44명 포함...30만원이상 '압류'

국민연금 30만원을 체납해 압류조치를 받은 약사들이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도에 대한 불신과 국내경기의 불황으로 국민연금을 3개월 이상 넘어섰다”며 ‘13개 전문직종사자 업종별 압류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가운데 13개 전문직 종사자는 총 1만1,186명(8월10일 현재)이며, 3개월 이상 체납되거나 3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은 총 1,066명으로 집계됐다.

약사는 500명으로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의사는 26명(2.4%), 치과의사 35명(3.3%), 한의사 44명(4.1%) 등으로 나타났다.

또, 건축사는 306명(28.7%), 수의사 123명(11.5%), 법무사 14명(1.3%), 변호사 6명(0.6%), 감정평가사 5명(0.5%), 세무회계사 5명(0.5%), 관세사 1명(0.1%), 변리사 1명(0.1%), 공증인 0명 등으로 조사됐다.

연금관리공단 체납처분 관계자는 이날 “약사들의 체납자 수가 많은 이유는 개국 당시 위치선점 실패, 휴·폐업 등 경기불황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의사나 한의사 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의·약사들은 체납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전문직종사자가 겨우 30만원을 체납해 압류될 정도라면 경기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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