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면 입원 할수없다" 대형병원 횡포
- 정웅종
- 2005-10-04 1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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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무과, 부동산여부 법원확인 물의..."선수금 내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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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정기원(가명·34)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족부질환이 발생한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모대학병원을 찾았다가 부동산 소유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거부를 당했다.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정씨는 자신을 보호자로 하고 직장을 다니는 동생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지만 병원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자기 집이 없으면 집 있는 사람을 추가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다그쳤다.
병원은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예상되는 입원비를 미리 결제해 달라"며 불법적인 선불금 요구까지 했다. 정씨는 "직장이 있어도 집 없는 사람이면 입원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병원 횡포에 분통을 터뜨렸다.
백혈병 환자인 A씨는 골수이식을 위해 서울 모대학병원에 입원하려다가 병원이 2천만원의 입원보증금을 현금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해 결국 사채까지 빌려 입금 후 입원할 수 있었다.
부동산 소유여부 확인, 입원보증금 요구 등 최근 병원들의 횡포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보건당국은 팔짱만 끼고 이어 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골수이식 등 장기이식에는 최고 1억원까지 보증금을 불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편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선택진료비, 입원보증금 등 병원의 과다진료비 대처법을 담은 책자 20만부를 배포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재산세 납부여부 확인 병원이 대부분이지만 환자들은 불법인지도 잘 모르고 복지부도 처벌규정 마련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한국질환단체총연합 권성기 공동대표는 "문제는 급박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선수금을 요구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면서 "입원보증금으로 인한 진료거부에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당병원은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고 병원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 안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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