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차 논란 테스토겔 비급여 '산너머 산'
- 최은택
- 2005-10-04 1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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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금 등 고려 재논의...'후로목스정' 등 등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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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르몬제 ‘ 테스토겔’의 비급여 전환 요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30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한미약품이 ‘테스토겔’에 대해 비급여 전환을 요청한데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에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평가위는 앞서 지난 6월 열린 7차 회의에서 비급여 전환에 선행, 우선 ‘갱년기 장애’라는 추가 적응증을 식약청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한미측은 허가사항인 ‘성선기능부전증’에 이미 남성 갱년기 증상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위원들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테스토겔’은 급여품목으로 묶어 두는 것이 맞다는 전제 아래 현실적으로 98% 가량이 비급여 처방되는 점을 감안, 전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록 수는 많지 않지만 2~3%의 환자들이 이미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전환이 본인부담금 과중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할 경우 현재처럼 일부 상병에 대해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전히 논쟁 중이고, 추가 적응증에 대한 허가변경과 출하가와 상한가 차액으로 인한 혼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부분”이라며, “비급여 요청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상한가와 출하가간 약가차액으로 인한 환자와 개국가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전문평가위는 ‘테스토겔’과 함께 조정 신청된 애보트의 희귀의약품 ‘시나지스주’의 급여등재 요청에 대해서는 가격조정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할 경우 요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공제약의 ‘레디칼정’에 대한 비급여 전환요청은 기각했다.
전문평가위는 또 신규로 보험등재를 요청한 글로벌데이몬파마 선천성 효소결핍증 치료제 ‘부페닐정’, 종근당 궤양성대장염 치료제 ‘콜라잘캡슐'를 회사가 요청한 가격대로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동제약 항생제 ‘후로목스정’, 삼일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스타시스점안액’ 등은 급여등재는 결정했지만 가격조정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유유의 상기도감염증 치료제 ‘움카민액’은 일정기간 비급여 기간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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