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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1만5천명 건보료 27억원 추징

  • 최은택
  • 2005-10-01 08:53:15
  • 공단 전문직종 특별점검...D방사선과의원 1,726만원 최고

의·약사 1만5,564명이 월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늦게 해 27억1,500만원을 건보료로 징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실에 제출한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04년 3~7월)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문직종 6만1,216개 사업장 중 6,025곳에서 의약사, 변호사 등 1만9,709명에 대해 총 34억1,100만원을 추징했다.

이중 의료기관 3,881곳에서 의사 1만3,581명이 22억9,100만원을 징수 당했으며, 약국 728곳에서 근무하는 약사 1,983명도 4억2,400만원을 건보료로 추징됐다.

사유별(지난해 8월 이후 폐업한 병의원과 약국 제외)로는 ‘보수정정재작업’이 의사 8,028명, 약사 9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취득’ 의사 2,212명, 약사 483명, ‘지연취득’ 의사 59명, 약사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D방사선과의원이 직원 25명 중 1명의 미취득자와 24명의 보수가 정정돼 가장 많은 1,726만원을 추징당했다. M산부인과 1,454만원, O성모의원 1,353만원, H의료재단 1,329만원, H의원 1,283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의 경우 B약국이 직원 18명 전체가 직장 가입자격을 취득하지 않아 1,385만원이 징수됐으며, D약국 707만원, K대학약국 703만원, S약국 464만원, SK약국 447만원 등으로 상위사업장에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한 의약사의 ‘보수정정재작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득축소 신고로 오해하고 있지만, 전문직종의 경우 일반 임금 생활자에 비해 수입 증감폭이 크기 때문에 전적으로 축소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료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의사는 지난 2002년 12월 31일 기준 562만원이었던 것이 2003년 12월 31일 713만원, 2004년 8월 24일 730만원으로 늘어났다.

약사도 2002년 383만원에서 2003년 466만원, 2004년 8월 493만원으로 증가해 의약사간 대략 1.5배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문직종 중에서는 지난해 8월기준 변호사가 1,234만원으로 평균보수월액이 가장 높았고, 변리사 813만원, 감정평가사 497만원, 관세사 495만원, 회계사 49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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