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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시도지부장 3명 PPA조제 '망신살'

  • 정웅종
  • 2005-10-03 07:31:07
  • 某의사회장은 석달간 37건 처방...약사회장은 각 1건씩

PPA성분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약사회 지부장과 시도의사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7월 30일 당시 PPA 사태가 터진 직후 소속 의약사의 처방 조제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각 지부장들이 정작 자신들이 운영하는 약국과 의원에서 조제를 하거나 처방을 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 1일부터 올해까지 PPA제제를 처방 조제한 요양기관 명단 중에 약사회 시도지부장 3명과 시도의사회장 1명 등 총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ㅂ' 지부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작년 8월 4일 1건을 조제했고. 'ㅇ' 지부장도 PPA사태가 터진 직후인 8월 2일 1건을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ㄱ' 지부장은 금지공문이 내려간 이후인 작년 8월 21일에 PPA 성분 의약품 1건을 조제했다.

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도 PPA성분 의약품을 다량 처방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 'ㅎ' 의사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2004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7건을 처방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작년 PPA사태 직후 처방·조제 금지 공문을 내려받은 이후에도 처방을 내거나 조제를 해 회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적발된 약사회 지부장들은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해당 의사회장은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는 식약청이 관련협회에 통보하면 끝인 의약품 안정성 관련규정의 사후조치 미비가 빚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와 함께 "금기약의 의사처방 금지와 처벌규정 등 의료법 개정이 위험한 처방조제를 막는 최선의 길"이라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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