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상태 관찰소홀 병원·의사 연대책임"
- 정웅종
- 2005-09-30 1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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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역위상태'로 태아사망 업무상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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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있는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병원과 의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 12단독(재판장 강동명)는 29일 산모 G(34)씨 부부가 태아 관찰을 소홀히 해 사망했다며 대구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태아가 역위(거꾸로 있는) 상태인 산모를 진료하면서 태아의 역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산모가 출산이 임박해 진통을 호소하고 양막이 터지는 상황에 가서야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해 시간을 지체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 점, 담당의사의 내진 제의를 산모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측의 과실의 50%만 인정했다.
법원은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이 연대해 구씨부부에게 4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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