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간판에 개업년도·약사경력 표시 가능
- 홍대업
- 2005-09-30 1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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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표시·광고규제 개선안 확정...세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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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 간판에 개업년도와 약사의 경력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그간 약국 간판에 명칭과 약사 성명, 전화번호, 주차장 여부 등만을 표시토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약사의 경력과 개업년도, 홈페이지 주소 등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약분업의 취지를 흐릴 수 있는 '00질환 전문 의약품' 등의 표기나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과대·허위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29일 "현행법에 따르면 약국 간판 가운데 시중에 80∼90%는 위법"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반영,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법에 약사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인 만큼 금지항목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대폭 허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약국 간판에 약사 경력 표기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간판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허용하는 대신 일부 몰지각한 약국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하고, 약국 간판광고에 대한 세부 규제사항은 복지부에 위임한 상태다.
한편 약사법과 의료법 등 개정절차와 이해당사자인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정부 시책이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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