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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社, 항정신병약 '세로퀠' 특허 도전

  • 윤의경
  • 2005-09-30 01:32:37
  • 원래 2012년 특허만료, 패소하면 아스트라 타격

이스라엘의 테바(Teva) 제약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세로& 53280;(Seroquel) 제네릭 제품을 시판하기 위해 FDA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바가 세로& 53280;의 제네릭 제품을 FDA에 접수함에 따라 아스트라는 향후 45일 이내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30개월 동안 또는 법원판결 전까지 FDA 시판승인이 보류될 수 있다.

세로& 53280;의 성분은 퀘티아핀(quetiapine). 세로& 53280;의 특허는 2012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근 NEJM에 발표된 연구에서 세로& 53280;, 리스페달 등의 신세대 항정신병약이 구세대약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발표되기도 했으나 아스트라에게 세로& 53280;은 몇몇 안되는 유망제품 중 하나.

아스트라는 경구용 항응고제 엑산타(Exanta)의 FDA 승인 거부, 폐암약 이레사(Iressa)의 임상실패, 고지혈증약 크레스토(Crestor)의 매출성장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스트라는 특허 방어에 자신감을 보이고 실제 특허소송에서 제네릭 제약회사가 승소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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