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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등 45명, 20억대 땅투기 적발

  • 홍대업
  • 2005-09-30 07:53:41
  • 판교 주변 임야 불법 전매...한의사 21억원, 의사 3억3천 투기

각각 21억원과 3억원대의 땅투기를 하던 한의사와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일대 임야 2만6,050평을 타인 명의로 128억2,500만원에 매입한 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투기세력 41명에게 1만1,682평을 불법 분할 전매한 혐의로 의사와 한의사등 총 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위치한 H한의원 S모(68·한의사)씨의 경우 지난해 2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서 친구인 L모, N모씨 등 2명과 함께 동천동 산9-24번지 임야 2,000평을 21억원에 공동 매수했다.

이들은 이어 같은해 10월 L씨와 전매 브로커인 J모(66)씨의 명의로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역시 용인시 소재의 Y의원 S모(42·의사)씨도 마찬가지.

의사 S씨는 지난 2003년 10월 ‘전매 브로커’인 P모(43)씨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천동 산9-26번지 임야 200평을 3억3,3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4월말 K모씨와 공동명의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들 한의사와 의사는 모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을 적용, 불구속 입건됐으며, 향후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기상캐스터, 세무사, 주부 등도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투기사범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전매 브로커인 P씨를 구속하고, 신도시개발에 편승해 투기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수한 39명과 알선업자 3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의사와 한의사는 상습범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대책에 따라 판교 신도시 개발발표에 편승한 투기행위 근절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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