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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합리 규제개선 '신고센터' 설치

  • 정시욱
  • 2005-09-29 09:47:57
  • 법령, 하위규정 수행시 불필요한 부분 개혁 나서

식약청은 29일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노력에 부응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존규제를 개혁하고 신설 강화되는 규제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 법령 및 하위규정 등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며 해당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규제신고센터 접속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접속 → 메인화면 좌측하단 [참여마당] → 신고센터 → 규제신고센터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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