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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업무정지 받은후 이름 빌려 개업 못한다"

  • 최은택
  • 2005-09-28 12:35:19
  • 신언항 원장, "건보법 개정 추진"...22곳중 14곳이 편법영업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업무를 계속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28일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장소력 효력을 승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복지부가 이와 관련해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03-05년 7월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곳 중 14곳이 편법과 탈법으로 영업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Y약국의 경우 지난 2003년 1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J약사에게 명의를 이전해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돼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K통증의학과의원도 지난 2003년 자료제출 위반으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타인명의로 의원을 재개설해 올해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법률이 미비해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 같이 탈법을 일삼는 요양기관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원장은 이에 대해 “장소적 효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가 마련되면 동일장소에서 더 이상 탈법적인 영업을 구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은 현재 약사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승계조항이 있기 때문에 편법운영이 어렵지만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뚜렷한 조항이 없어, 다른 약사의 면허로 영업할 수 있다.

신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해, 탈법영업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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