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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금연보조제에 건강보험 적용해야"

  • 최은택
  • 2005-09-27 13:41:13
  • 흡연자 혜택 금연클리닉 불과...공단 "비용효과성 판단해야"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상담료와 금연보조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7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증진기금 금연사업 중 흡연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금연클리닉에 불과하나 보건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보편적, 직접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반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사례를 인용, 펜잘은 일반의약품이지만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건보 적용을 받으며, 처방 없이 사는 경우는 본인이 약값을 모두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 및 진료비 부담이 크므로 금연을 위한 보조요법제의 급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그러나 “급여 결정을 위해서는 금연보조제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금연보조제 사용으로 인한 금연성공률과 금연시 기대되는 진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한 후 급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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