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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간부, 임대사업으로 수천만원 수입"

  • 최은택
  • 2005-09-27 06:41:34
  • 1급 10명 중 1명 ‘투잡스’...직원 민간보험 대리점장도

건강보험공단 2급 간부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지난해 기천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등 투잡 열풍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급 직원의 경우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을 홍보해야 할 직분을 망각하고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직원 겸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한 직원이 203명에 달하는 등 투잡스족이 다수 분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은 외부강의나 사이이사 등 일체 겸직을 불허하고 있고 심평원은 업무시간외 출강만을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건보공단은 겸직허가 기준이 너무 낮아 이사장의 결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건보공단의 ‘겸직허가 신청 및 승인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총241명이 겸직허가 신청을 접수 227명이 허가를 받았고, 14명은 불허됐다.

겸직허가 내역은 부동산 임대업이 20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영리단체 11명, 아파트 주민대표 11명, 기초의원 1명, 지노위 위원 1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지상4층, 지하1층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장용지를 임대하고, 터미널 상가 2채를 임대하는 등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무려 203명에 달했다”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영리행위로 겸직금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겸직을 신청했다 불허된 14명의 불허내역은 정당간부 3명, 타회사 재직 2명, 개인사업 9명 등으로 드러났다.

직업종류도 예식장업, 화랑, 정당지역위원장, 담배점, 간이음식, 완구, 운수, 간이주점, 로또복권, 신용협동조합 감사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4급 한 직원의 경우 민간보험대리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보험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홍보해야 하는 위치의 건보공단 직원이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 영리행위를 했다는 점은 직업윤리 및 철학상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관이나 인사규정상 겸직금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겸직허가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단 이사장은 명확한 잣대로 예외 없이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민간보험 대리점 운영자와 관련해 “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겸직불허 결정이 나 곧바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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