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조류인플루엔자, 제4군 전염병 지정
- 홍대업
- 2005-09-26 12:16: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염병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이 제 4군 전염병으로 지정되는 등 신종전염병의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이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에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관리하는 신고대상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제1군 전염병환자 등이 발생, 격리수용해 치료할 경우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방역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추가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 및 소독업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