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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조류인플루엔자, 제4군 전염병 지정

  • 홍대업
  • 2005-09-26 12:16:54
  • 복지부, 전염병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이 제 4군 전염병으로 지정되는 등 신종전염병의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이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에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관리하는 신고대상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제1군 전염병환자 등이 발생, 격리수용해 치료할 경우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방역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추가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 및 소독업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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