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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혈관 1개 성형 혈관결찰술 수가 적용

  • 최은택
  • 2005-09-25 15:18:51
  • 진료비심사위, 요골·척골 동시 시술해야 혈관성혈술 인정

손가락이 절단돼 1개의 동맥혈관에 동맥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수기료는 ‘혈관결찰술’ 기타항목의 적용을 받는다는 심사결정이 났다.

A병원은 경운기에 오른쪽 손이 낀 사고로 세 번째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에 대해 원외부에 있는 동맥혈관 1개의 혈관 혈전들을 제거하고, 혈관성형술을 시행한 뒤, 처치 및 수술료로 ‘혈관성형술’(직접봉합) 기타 항목 100%를 산정해 청구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에 대해 “현 인정기준은 요골 및 척골 동맥성혈술을 동시에 시술시 혈관성형술 소정금액을 산정토록 돼 있다”면서 “한 개의 동맥 혈관에 동맥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혈관결찰술 기타 100%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 수가는 ‘혈관성형술’ 기타 항목의 경우 5,457.31점에 31만9,800원, ‘혈관결찰술’ 기타 항목은 2,676.90점에 15만6,870원을 수가로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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