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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아락실'·삼일 '부루펜'등 가격차 2배

  • 정웅종
  • 2005-09-23 06:31:41
  • 복지부, 판매가 공시 유명무실..."소비자 약 선택권 저해"

복지위 안명옥 의원.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이에 대해 공개를 안해 소비자들의 약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2005년 다소비의약품판매가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53개 품목 중 가격차가 2배 이상 나는 품목은 절반에 해당하는 26개 품목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일제약 '부루펜', 부광약품 '아락실' 등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 따라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났다.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판매가 조사의 경우 제도도입 후 1999년과 2000년에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을 뿐 그 후에는 지역보건소의 자체홍보에 맡겨놓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 현재 서울시 각 지역보건소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25개 구 가운데 6개 구(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금천구, 용산구, 중구)에서만 조사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 의원측은 밝혔다.

나머지 구에서는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고, 서울시 역시 각 지역보건소 별로 자료를 취합할 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복지부가 판매가격을 조사하는 취지는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공개하지 않을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판매가격 조사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지역언론 및 지역시민단체들에게 제공하여 의약품 가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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