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연령금기약 처방·조제시 처벌조항 마련
- 홍대업
- 2005-09-22 22: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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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 장관 "약 전문가 처방행태 개탄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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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약물을 처방·조제하는 의·약사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병용·연령금기 약품의 처방행태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자 "환자에 대한 통보 의무화와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최근 병용금기 약물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와 관련 "의·약사 등 약에 대한 전문가들이 무책임하게 처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의약사가 DUR시스템을 통해 병용 및 연령금기 품목을 확인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심평원에 청구된 명세서 3억9,700건을 분석한 결과 병용금기 3,945건, 연령금기 1,896건 등 총 5,841건이 처방됐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특히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의 병용금기를 어기고 처방, 환자를 심장독성으로 사망케 한 의·약사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토록 한 사건과 같은 사례가 16명이나 더 있다며 처벌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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