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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의약품 기준개정 따른 공청회 진행

  • 정시욱
  • 2005-09-22 13:27:14
  • 식약청, 개정방침과 제제총칙 등 전반적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의 개정과 관련해 오는 29일 한국보건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은 1999년 전면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항생물질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으로 외국 공정서와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등 변경 범위가 광범위하여 입안예고와 더불어 제약업계 실무자들이 좀더 변경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관련업계 및 본청, 지방청 직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기 개정 방침, 삭제품목 리스트, 통칙, 제제총칙, 일반시험법, 각조 등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발표와 더불어 이번 항기 개정에 대한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차후 개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접수하여 항기가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기준규격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공청회 후 항기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입안예고하고, 설명 자료와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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