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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PPA 왜 조제했나?"...보건소, 약국 실사

  • 강신국
  • 2005-09-24 06:17:48
  • 식약청, 보건소에 약국명단 통보...무더기 행정처분 예고

지난해 수거된 PPA성분 감기약
PPA 함유제제 사용중지 사실을 알고 조제한 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4일 일선 보건소와 약국가에 따르면 식약청은 각 보건소에 PPA 함유제제를 조제한 약국 1,897곳의 명단을 하달, 사실 확인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의 경우 향후 지침을 제 시달한다는 방침 인 것으로 확인돼 PPA를 처방한 의원들도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보건소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PPA를 조제한 약국을 대상으로 심평원 청구데이터를 기초로 조제건수, 사유 등을 조사하고 있는 알려졌다.

보건소는 해당 약국들이 전산착오에 의한 것인지, PPA 사용중지 사실을 인지하고 조제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제건수가 많고 전산착오가 아닌 약국의 경우 무더기 행정처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PA를 처방한 2,190곳의 의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의원은 의료법에 명확한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사실 확인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서 "약국의 경우 PPA 조제 사실이 명확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도 선의의 약국에 대한 구제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PPA조제 약국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약사회는 일단 1~2건만 조제한 약국도 상당수 될 것으로 보고 전산 착오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약국들은 최대한 구제한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반면 조제 빈도가 높고 최근에 이뤄진 조제의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권자인 의원에도 적법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면서 "의원은 피해가고 약국만 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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