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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원 고소득자, 보험료율은 10배 적어

  • 홍대업
  • 2005-09-20 16:09:43
  • 강기정 의원, 상한등급제 폐지...보험료율 일률 적용 주장

월소득이 47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가 일반인에 비해 10배나 적은 0.45%의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료율 적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한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100등급으로 분류, 4.31%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100등급에 속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평균 2.1%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월수가 가장 많은 K법률사모소의 K씨의 경우 월 47억5,367만원을 받지만, 월 건강보험료는 218만원으로 수입 대비 0.45%에 그쳐 보험료율 적용의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강 의원은 꼬집었다.

강 의원은 “상한등급 보험료 제도는 고소득 계층에게는 상대적인 이익을, 그 외 직장가입자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형성하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상한등급을 폐지할 경우 연간 최고 42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 의원은 “건강보험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표준소득의 4.31%를 보험료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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