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약 AIDS감염' 폭로교수 제약사에 승소
- 정웅종
- 2005-09-11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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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심판결 파기..."논문 공익성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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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혈우병 환자의 에이즈 감염은 혈우병 치료제가 원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의대 교수가 제약사의 명예훼손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모제약사가 조용걸 울산의대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 조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사가 에이즈 혈액을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했고 제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에이즈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지 못했다"며 "혈우병 환자들은 이런 혈액제제의 투여로 감염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의 피해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로 피고는 논문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에이즈 치료와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한 만큼 위법하거나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영걸 교수는 지난 2001년 혈우병환자가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사고와 관련, 에이즈 바이러스의 풀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산 혈우병치료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외국저널에 게재했다.
조 교수의 연구논문 발표는 2002년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어왔었다.
이에 제약사는 2003년 2월 조교수를 상대로 1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결국 고법에서 원심이 뒤집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약사측은 "사실 관계를 잘못 확인한데서 비롯된 판결"이라며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혈우병 환자들이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주장하며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나는 등 잇따른 혈액제제의 에이즈 감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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