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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노인수발, 국가가 책임진다"

  • 홍대업
  • 2005-09-11 12:31:24
  • 복지부, 15일 노인수발보장법안 공청회 개최

‘ 치매·중풍노인, 대한민국이 돌본다’는 광고카피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복지부가 이번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치매·중풍 노인의 수발을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오는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근태 장관은 공청회에 앞서 11일 미리 배포된 인사말에서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간병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의 노인간호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에는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과 수발, 목욕과 가사노동 등 일상활동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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