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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법정 자격조건 갖춰야 가능"

  • 홍대업
  • 2005-09-09 13:38:24
  • 복지부, YMCA연합회 질의회신서 밝혀

복지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과 관련 “기존 간병인력이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정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9일 대한YMCA연합회장이 최근 간병사 지위향상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 간호조무사, 간병분야 민간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 등 기존 인력을 요양간호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지만, 양양보호사 교육과정 및 내용 등을 충족하는 인력만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내용, 시간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법정사항을 충족하는 기존 인력만 일정한 보수교육을 거쳐 요양보호사로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간병인력은 근거법령을 관장하는 소관부처나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 별도로 운영, 관리된다.

다만 자격인증제 및 자격관리기관의 운영여부는 △기존 간병인력의 성병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 △요양서비스의 질 확보 △자격인증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 등에 대해 간담회나 공청회, 입법작업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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