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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의사는 전산업무, 돌팔이는 진료"

  • 홍대업
  • 2005-09-08 07:16:36
  • 무자격자, 한의사 2명 고용...부당이득 18억원 챙겨

고용된 한의사는 보험청구 등 행정업무를 보고, 무면허 한의사는 진료행위를 해오던 강남의 유명 한의원이 철퇴를 맞았다.

7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과 서초구 신원동에 위치한 Y한의원 원장 L모(51·무자격자)씨가 각각 한의사 1명씩을 고용, 운영해오면서 지난 2년4개월간 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또, Y한의원에 고용된 한의사 N모(남·30)씨와 H모(남·85)씨는 L씨에게 면허를 대여,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직접 고용돼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한의사는 면허 대여 및 고용조건으로 매월 300만원과 600만원씩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 한의사들은 진료보다는 보험청구 등 행정업무를 맡아보고, 무자격자인 L씨가 직접 침술과 한약 처방전을 작성, 약제를 지어주는 등 불법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포동에서 30평 규모의 Y한의원을 운영했다.

이후 유명세를 타고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같은 해 6월부터 신원동에 위치한 L씨의 집(35평)을 개조, 올해 7월말까지 불법진료행위를 해왔다.

L씨는 침의 경우 회당 5,000∼1만원을, 약제는 1제당 40만원씩을 진료비로 챙겼으며, 총 3만7,0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경찰은 국세청이 L씨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파악한 것만 총 18억650만원이지만, Y한의원이 현금 위주의 영업을 한 만큼 실제로는 3∼4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경찰서 지능2팀 유경만 경장은 “이들의 경우 한의사협회 등에서 이미 무면허진료 행위를 그만두라는 종용을 받은 뒤에도 진료행위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유 경장은 L씨의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함께 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초구보건소와 강남구보건소는 면허를 대여해주고 직접 고용된 H씨와 N씨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이미 Y한의원은 폐업신고된 상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진료행위를 한 Y한의원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파악한 뒤 전액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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