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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 대책 '골머리'

  • 홍대업
  • 2005-09-06 12:31:22
  • 비상대책 언급 회피...휴진 찬성률 50% 후반 전망

복지부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협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고, 보건자원과에서 이에 따른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뾰족수가 없기 때문.

의협이 집단휴진과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있는 6일 오전, 각 관련부서들이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의협이 집단휴진과 관련된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표로 나오더라도 실제로 집단휴진까지 돌입하겠느냐는 ‘기대성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일 보건정책국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업이 예상될 경우 ‘1년 자격정지·15일 업무정지’ 등 무거운 처벌이 수반되는 지도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실제로 집단휴업에 돌입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1,000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경우 대대적인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을 압박하거나 자극하는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날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 관계자는 “집단휴진 찬성률은 50%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현재 대책은 국회 보고내용이 전부”라고 말했다.

집단휴진과 관련 대책수립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자원과의 한 관계자는 “집단휴진이 예상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지도명령 등이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번 보건의료노조 파업 당시처럼 응급실 24시간 가동, 당직의료기관 지정 등 비상진료의료시스템을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는 등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해법찾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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