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의료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 홍대업
- 2005-09-05 0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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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조재국 박사, 분업 정책토론회서 주장...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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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분업 5년 평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박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교수와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이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수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자 “의료법에 의료인의 범주에 약사가 포함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 몇 년전 의료인에 약사를 포함시켰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그는 “의약계가 서로 법조문에 치우쳐 각자의 처벌이 서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에 약사가 포함되면 이같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의약사는 물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능간 갈등으로 자칫 보건의료계가 자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조 박사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됐던 약사가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됨으로써 위상은 물론 투약에 대한 권한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신 총장은 “조 박사의 언급은 각 직능간 갈등으로 보건의료계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며 “큰 틀의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사의 약사 폄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약사는 오히려 현재보다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면서 당장 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이날 토론회 직후 플로어 질의를 통해 “투약은 의사의 권한”이라며 “약사의 업무영역은 단순한 약의 판매행위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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