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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의사 처방전 조제한 약사도 책임"

  • 정웅종
  • 2005-09-02 11:40:25
  • 법원, 병용금기 검토소홀 인정...의약사 1억8000만원 배상판결

비록 의사의 잘못된 처방이라도 약사가 이를 제대로 처방검토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약사도 의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병용금기약 처방에 대해서도 약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 때문에서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1일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이 의사 김모(49)씨와 약사 김모(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와 약사는 함께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사망원인은 동시에 투약하면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금기약물이 처방됐기 때문으로 이 같은 위험성이 제품설명서 등에 명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의사와 약사 모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 처방에 금기 약물이 있었다면 이를 발견해 조제 전 의사에게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최씨가 복용한 약은 지난 92년부터 병용금기한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 포함됐다.

항히스타민제 테르페나딘과 항진균제 케토코나졸은 병용 시 케토코나졸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억제해 혈중 테르페나딘의 농도를 높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어 병용금기로 규정돼 있다.

과다투약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사망을 포함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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