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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연구비 세제지원은 신약개발 종자돈”

  • 김태형
  • 2005-08-18 16:34:13
  • 제약협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몰제 적용 폐지주장

제약협회, 조세특례제한법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존속 주장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술이전 소득 소액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8일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폐지해 세액감면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신약개발은 10여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실패 리스크도 큰 분야라며 강력한 R&D투자 유인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로 되돌아가는 종자돈 성격이 크다"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BT강국으로의 길이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액감면제도가 없어지면 제약기업의 R&D투자가 크게 위축, 바이오& 8228;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산업은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신약개발 인프라 부족으로 신약개발과정에서 선진국의 기술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제도를 확대하거나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약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고도 기술도입시 기술제공자(외국인)가 받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한법(12조)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일몰규정으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제약협회는 재정경제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실무자들과 꾸준히 접촉,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의 당위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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