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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단속 '유명무실'...4년간 25건

  • 홍대업
  • 2005-08-16 12:33:07
  • 행정처분 '경고'만 남발...복지부 "분업평가시 처벌수위 재논의"

복약지도 의무규정이 신설된 2001년 8월 이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 복약지도 의무위반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속실적은 총 25건에 불과하고, 모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단속실적은 지난 2002년이 7건, 2003년 8건, 2004년 7건, 올해 상반기 3건 등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전남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북지역이 각각 3건, 부산과 대구 각각 2건, 충남 1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 전북, 경남, 충북, 제주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예 단속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 제22조4항에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화를 적시하고 있고, 행정처분 기준에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모두 ‘경고’에 그치고, 실적마저 극히 미미해 복지부의 관리& 8228;감독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복약지도의 단속실적이 적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처분이 솜방망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복약지도료를 지불하고 있는 환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도 복지부의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나 약사 모두 복약지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복약지도가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의약분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복약지도에 대한 처벌수위를 재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7월말부터 진행된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계기로 각 시·도와 연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연맹의 ‘약국 복약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약국 444곳 가운데 복약지도를 잘 하고 있지 않은 약국은 무려 135곳으로 30.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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