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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직은행 총 59곳 허가..안전성 확보

  • 정시욱
  • 2005-08-15 07:04:09
  • 식약청, 안전심사 10곳 완료...연구실무팀 구성 운영

질병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도적 정착 단계에 돌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현재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총 59곳으로 이중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기관이 전국 39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조직수입업자가 19곳, 조직가공업자 2곳이었으며 수입인체조직 안전성 심사를 거친 업소는 모두 10곳으로 이들 업소가 취급하는 인체조직은 뼈를 비롯해 연골, 피부, 인대, 건, 근막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청은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인체조직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체조직 법령정비회'와 '연구실무팀'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법령정비회와 실무팀은 관련 법규 운영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의적 해석요인에 따른 민원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의 경우 인체조직의 이식으로 질병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인체조직 제공을 위해 지난 2003년 인체조직 이식재 안전관리권고안 및 인체조직 이식재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한 이후 2년여만에 이룬 성과.

식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 등 제도 전반이 안정적 정착단계로 진입했다"며 "앞으로도 인체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인체조직안전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그해 12월13일 식약청에 조직은행평가위원회를 구성, 조직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체조직안전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병원 조직은행 설립허가 현황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인하대병원, 부산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포항성모병원,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연대원주기독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충남대병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한양대구리병원, 단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이대동대문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대구카톨릭대병원, 서울성심병원,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동아대병원, 서울대보라매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아주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원광대병원, 군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3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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