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밖에 없다" 약제비 안내고 종적감춰
- 최은택
- 2005-08-12 12:4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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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건강보험증 사용...의원서도 같은 수법으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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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처방조제를 받고 약값도 내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춘 환자가 출몰해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대전시 둔산동 P약국에 따르면 최근 40대 남자가 14일분의 위장약을 처방조제 받고 50만원짜리 수표밖에 없다면서 약 봉투를 들고 은행에 갔다 오겠다고 나간 후 종적을 감췄다.
이 사내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진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P약국 약사가 수소문해 알아본 결과 실가입자(건강보험증 주인)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P약국 약사는 “환자의 행태가 괘씸해 건강보험증에 기록(가입자: K씨, 근무지: 청주 T식품)된 대로 연락을 했더니 K씨는 ‘최근 병원에 간적이 없고, 건강보험증을 분실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전화를 여럿 건 받았다며 수진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대전시약사회는 P약국의 제보에 따라 곧바로 약사회 홈페이지에 수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요양기관에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와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수진자에게 직접 부담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이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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