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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일자리 창출 기업, 4대 보험료 지원

  • 홍대업
  • 2005-08-09 13:21:32
  • 안명옥·진영 의원, 사회적기업 지원 법률안 마련...이달 발의

공익성격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하고,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진 영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회적기업이란 공익성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수익을 고용 등에 재투자하는 한편 구성원간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새로운 기업형태를 말한다.

안 의원은 9일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외형적인 경제규모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빈부와 교육, 건강격차는 오히려 커져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은 장기적인 실직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사회적기업 제도화를 위해 진 의원과 공동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달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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