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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탤런트실 지정병원 사칭” 피소

  • 최은택
  • 2005-08-02 14:40:52
  • MBC, 명예훼손 등 혐의...병원 "前실장에게 허가 얻었다"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치과병원이 방송사 탤런트실 지정병원을 사칭한 혐의로 피소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MBC탤런트실 관계자는 “W치과병원이 광고 전단과 명함 등에 MBC탤런트실 지정 병원이라고 허위표시를 해 몇 차례 시정을 요청했지만 병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탤런트실은 앞서 고소대리인인 송훈모 변호사를 통해 지난달 1일자로 시정이 안 될 경우 법정 대응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병원측이 시정하지 않아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홍보전단에서 지정병원이라는 표시를 삭제하고, 시정시까지 회당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같은 날 제출했다.

한편 병원측은 이에 대해 "탤런트실 실장을 맡았던 전모 前실장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전단지를 제작한 것이고 당시 제작한 여분이 남아 있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병원측은 이어 "탤런트실에도 이런 정황을 이미 설명했는 데 법적 조치까지 취하고 나설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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