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잔류 이산화항 검사기준 제정고시
- 최은택
- 2005-08-02 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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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식물생약 206품목 적용...기수입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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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생약의 이산화항 잔류농도 검사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생약의 가공 유통과정에서 충해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황훈증 등에서 이산화항이 잔류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생약의잔류이산화항검사기준및시험방법’을 제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번 고시 제정과 동시에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내용 중 ‘표백제 검사’와 관련된 조항은 ‘잔류이산화항 검사’로 수정토록 했다.
고시 적용범위는 한약재를 포함한 식물생약 206품목으로 잔류 이산화항(SO2) 검사기준은 갈근 등 135품목 30ppm이하, 강황 등 27품목 200ppm이하, 대계 등 16품목 500ppm이하, 감국 등 13품목 1,000ppm이하, 구척 등 16품목 1,500ppm이하 등이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8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수입된 생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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