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속임수로 기습발의후 변명 일관"
- 정웅종
- 2005-07-30 0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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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교육법개정안' 발의해명 반박...서명의원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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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에 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대해 약사회가 반박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29일 '교육법 개정안 심의 촉구'라는 성명을 발표한 안명옥 의원에 대해 '안명옥 의원의 변명은 속임수 입니다'라는 제하의 반박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반박입장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기습 발의한 안명옥 의원의 '속임수 입법남용' 행위에 비판이 거세지자, 29일 자기 방어에 나서 ‘행정부 독단’을 내세우면서 발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며 안명옥 의원이 밝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약사회는 우선 "약대6년제는 1년전에 복지부의 공식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검토에 착수한 과제로 당시 안명옥 의원은 아무런 행동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연구보고서 공개와 공청회까지 끝난 시점에서 논의하자는 의도는 행정부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 지연시키겠다는 속임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대6년제 반대는 오직 의사집단만의 입장이다"며 "의시집단만의 반대를 대변하고 앞장서면서 보건의료계의 갈등 치유를 하겠다는 것은 양심조차 버린 사탕발림이요, 거짓말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전문조직인 교육부의 조속한 결정을 우려한다고 했는데 교육의 문제에 교육부가 비전문조직이라면 과연 누가 전문조직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약사회는 발의서명 철회 의원들에 대해 안명옥 의원이 '약사회가 서명 의원에게 무차별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작 자신의 입법 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며 "발의 서명 과정이 널리 공개되었고, 시간 여유가 충분했었다면 진짜 취지와 속셈이 알려져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되받았다.
오히려 약사회는 "(안명옥 의원이) 상호 협력했던 관행을 악용하여,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부는 전화통화만하여 서명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서명의원들 면담 후 밝혀졌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마지막으로 "논의의 장을 열자는 제안으로 포장해 안명옥 의원은 약대6년제 반대와 행정적 추진 제동의 속셈을 숨기고 있다"며 "속셈이 훤히 보이는 한 국회의원의 잘못된 입법권 행사, 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옥 의원의 변명은 역시 '속임수'입니다 -29일자 '교육법 개정안 심의 촉구' 성명에 대한 반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기습 발의한 안명옥 의원의 「속임수 입법남용」 행위에 비판이 거세지자, 안의원은 29일 자기 방어에 나서 역시 “행정부 독단”을 내세우면서 발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안명옥 의원의 속임수 실체를 밝힙니다. 1. 왜 갑자기 지금 ‘논의’하자는 것일까요? 안명옥 의원은 이제 와서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약대6년제는 이미 수십년 논의된 문제이고 1년 전에 보건복지부의 공식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검토에 착수한 과제입니다. 안명옥 의원은 그동안 아무런 행동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연구보고서도 공개되고 공청회까지 끝났으며, 7월까지라는 확정 발표시기가 밝혀진 시점입니다. 정말 약대 6년제가 행정부의 반(反) 국민적 독단이었다면 안명옥 의원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의과대학, 한의대, 치대, 수의대 6년제도 모두 행정부 독단이었으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이들 6년제 학제에 큰 잘못이라도 있습니까? 행정부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 지연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안명옥 의원의 속임수입니다. 2. 안명옥 의원은 진정 보건의약계의 화합을 바라는 것일까요? 안명옥 의원은 29일자 성명에서 보건의료계의 갈등 치유를 하겠다면서 “비전문조직인 교육부의 조속한 결정으로 또 다른 갈등의 싹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약대 6년제 반대는 오직 한곳, 의사집단만의 입장입니다. 여러 직종 중 의사집단만의 반대를 대변하고 앞장서면서 “치유 하겠다”는 것은 양심조차 버린 사탕발림이요, 거짓말입니다. 특히 “비 전문조직인 교육부의 조속한 결정을 우려한다”고 했는데 ‘교육’의 문제에 교육부가 비 전문조직이라면 과연 누가 전문조직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보건의료의 전문조직을 지칭한 것이라면 약대 6년제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비로소 연구에 착수한 것입니다. 교육과 학문의 차원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의 전문조직이고 담당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없었다면 교육부가 착수할 수 있었을까요? 이 또한 안명옥의원의 속임수입니다. 3. 약사회가 서명 의원에게 무차별 압력을 가했을까요? 안명옥 의원은 약사회 무차별 압박으로 몇 분이 발의서명을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말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당당하게 자신의 입법(개정) 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의원에게 입법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이해당사자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의원님들이 상호 협력했던 관행을 악용하여,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부는 전화통화만 하여 서명을 받아 냈습니다. 이 사실은 서명의원님들 면담 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사회 압박으로 서명이 철회되었다면 과연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판단력도 없이 일방의 압박만으로 서명을 철회한단 말입니까? 한번 찍어준 도장을 그렇게 간단히 회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약사회 주장이 억지 일변도였다면 절대로 철회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런 줄 몰랐으니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여” 철회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발의 서명 과정이 널리 공개되었고, 시간 여유가 충분했었다면 진짜 취지와 속셈이 알려져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단은 하루 만에 비밀리에 진행시킬 만큼 화급한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약사회의 압력과 철회 해프닝 주장으로 안명옥 의원은 또 속임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4. 포장된 제안, 속셈은 무엇일까요? “논의의 장을 열자”는 제안으로 포장하여 안명옥 의원은 약대 6년제 반대와 행정적 추진 제동의 속셈을 숨기고 있습니다. 약대 6년제가 재차 공론화된 1년 전에 이런 제안을 했다면 인정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결정을 며칠 앞둔 시점에 시행령을 모법으로 옮기자는 기습발의를 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시행령이 온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행정부든 어디든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속셈이 훤히 보이는 한 국회의원의 잘못된 입법권 행사, 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2005. 7. 29 대 한 약 사 회
대한약사회 반박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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