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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이익단체 대변 어불성설" 맹비난

  • 홍대업
  • 2005-07-29 14:43:57
  • "약사회, 법안철회 전방위 압력 하지말라"...국회통과 자신

최근 약대 6년제와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약사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법 시행령 25조를 그대로 법률 31조1항으로 승격시킨 것일 뿐”이라며 “이를 약사회의 이익을 짓밟는다는 둥 특정단체(의사회)를 편든다는 둥 매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보건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학제도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법안 발의도 이같은 관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약대 6년제 봉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안 의원은 또 “약사회의 집행부가 학제개편을 위해 그간 심혈을 기울여온 정부여당에 대한 활동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약사회가 여야 대표는 물론 각 당 지도부에 법안철회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동은 약사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제개편 문제는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법안 제출 이후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압력으로 중도에서 몇몇 의원이 발의서명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개정안이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면 국회 심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 집행부도 이제 열린 마음으로 국회 상임위와 공청회 등 향후 심의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제와 약학대학 학제개편,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의 양성제도 변경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본인은 의료계 대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전문가로서, 개별입법기관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일뿐”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8일 '교육부 제멋대로 바꾸던 학제, 이젠 안돼'라는 보도자료와 함께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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