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명 "6년제 반대법안 발의 철회"
- 김태형
- 2005-07-28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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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서 11명으로 줄어...법안은 결국 교육위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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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4명이 발의했던 약대 6년제를 봉쇄하는 법안이 국회의원 3명이 발의를 철회한 가운데 국회에 최종 접수됐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로 회부, 9월 정기국회 상정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14명중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김충환 의원,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등 3명이 공동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원들은 27일 안명옥 의원실에 “한 쪽편(의협)만을 드는 법안에 대해선 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안명옥 의원이 직접 찾아와 설명했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불합리한 조항을 고치는 것으로 설명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어 “일단 서명은 했지만 미묘한 문제가 포함된 법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 의원 쪽에 양해를 구해 철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공동발의한 김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안명옥 의원이 직접 찾아와 거절하기 어려워 도장을 찍어준 것”이라면서 “차후에 검토해보니 열린우리당과 공식입장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공약사항에 약대 6년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제2정조위원장으로 당과 입장을 달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의원실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법안 발의를 철회한 국회의원중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직접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약대 6년제라던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교육현안을 각각의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들 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하자 11명의 의원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약사회는 27일 오후 늦게까지 법안을 발의한 14명의 국회의원을 방문,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발의자는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의 안명옥, 안홍준, 정의화, 신상진, 윤건영, 정화원, 황진하, 곽성문, 권경석, 김정권, 배일도 등 모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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